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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끌고 대전·속초·춘천 다니며 폭행…"여행했을 뿐" 뻔뻔한 변명

입력 2021-09-21 12:12 수정 2021-09-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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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범행에 대해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를 감금 및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월 27일 A 씨는 B 씨에게 연락해 그를 불러냈습니다. 앞서 폭행 사건으로 B 씨와 헤어졌는데 이를 사과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B 씨를 붙잡고 있다가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했습니다.

A 씨는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같은 달 12일까지 B 씨를 끌고 다녔습니다.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등 모텔을 옮겨 다니며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숨을 못 쉬게 한다거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열흘 넘게 B 씨를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것을 두고 "연인관계로 같이 여행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감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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