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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데" 광주 붕괴참사 책임자 재판 4곳서 제각각

입력 2021-09-21 10:14

학동4구역 부실 철거 개입 8명·업체 3곳 '같은 혐의 따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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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4구역 부실 철거 개입 8명·업체 3곳 '같은 혐의 따로 재판'

 
"쟁점 같은데" 광주 붕괴참사 책임자 재판 4곳서 제각각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부실 철거에 개입한 당사자들의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증인신문 등 중복을 막기 위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실 철거를 지시·이행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감리자, 하도급 업체 및 원청 현장 관계자 등 8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이다.

이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합의부 1곳(형사11부 정지선 부장판사), 단독 재판부 3곳(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나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투고 있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법원이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결국 4차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모두진술이 매번 반복됐다.

향후 증거 조사를 위해 신청한 증인들도 상당수 겹쳤다.

앞서 지난 1일 재판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합의부가 사건을 맡는 쪽으로 다른 재판장들과 논의했으나 일단 각 재판부에서 첫 공판을 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재판장들은 하나같이 "형사소송법상 재판 병합은 합의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그 재판장이 판결까지 내려야 한다"면서 병합 논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증인신문 대상이 겹치고 각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등 재판 절차가 계속 중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이 끝나자 "붕괴 책임자들이 정당하게 처벌받는지 지켜보고자 방청했는데 끔찍한 상황을 반복해서 들어야 해 괴로웠다"며 "피고인들을 한자리에서 재판하면 될 텐데 왜 법정을 옮겨가며 이 피고인이 저 법정의 증인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도 "진실 규명 및 양형 형평성을 위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들까지 겹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부디 같은 쟁점의 사건들을 병합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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