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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0건중 6건 가해자 반성 이유로 집행유예

입력 2021-09-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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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가해자 반성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부터 2020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양형 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1만1336명이었습니다.

이중 '진지한 반성'이 양형 기준으로 적용된 건은 7236명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이 적용된 경우도 5695건 (50.2%)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입니다.

특히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양형 이유로 '처벌불원'이 적용된 경우가 전체 집행유예 선고의 92.5%, '진지한 반성'이 75.8%에 달합니다.

박성준 의원은 “감경 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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