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 집에 몰래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B 씨 집에 침입해 몰래 숨어있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베란다에 숨어 1시간 40여 분 동안 B 씨가 집에 들어오길 기다렸고, 이후 B 씨가 집에 들어오자 흉기를 꺼내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B 씨는 지인 도움으로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B 씨가 통화로 집 비밀번호를 말하는 걸 엿듣고 기억해뒀다가 집에 침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08년 다른 여성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