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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천안함 막말 교사에 '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21-09-16 13:44 수정 2021-09-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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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막말을 한 A교사의 즉각 파면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던 모습. 휘문고는 지난 14일 A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막말을 한 A교사의 즉각 파면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던 모습. 휘문고는 지난 14일 A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휘문고등학교가 자신의 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욕설과 막말을 쓴 혐의(모욕)로 약식 기소된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휘문고 관계자는 "지난 14일 징계가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A교사는 지난 6월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있어 XX아"등의 글을 올려 최 전 함장에게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이달 초 A교사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4일 A교사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함장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휘문고는 사건 직후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A교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왔습니다. A교사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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