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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입력 2021-09-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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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3부는 국정농단 방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감찰을 방기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불법 사찰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 진행했으며 이 재판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불법 사찰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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