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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9-16 11:32 수정 2021-09-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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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친언니인 22살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3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숨진 3살 아이의 친어머니인 48살 석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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