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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등에 활쏜 '학폭 중학생', 양궁계에서 퇴출 당했다

입력 2021-09-14 16:06 수정 2021-09-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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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양궁부 후배에게 활을 쏴서 다치게 한 중학생이 양궁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양궁부 코치와 전 경북양궁협회장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경북체육회는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A 군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체육회는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무마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양궁부 코치와 전 경북양궁협회장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A 군은 학교폭력심의회에서 선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도 처분은 서면 사과부터 강제전학까지 있습니다. A 군이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규정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도 처분을 받은 A 군은 예천양궁협회에 선수운동포기원을 제출했습니다. 스스로 선수 생활을 포기하면서 현재 예천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4일 중학교 3학년인 A 군은 양궁부 후배인 1학년 B 군의 등에 활을 쐈습니다. B 군의 훈련복은 뚫렸고, 등에는 화살촉 모양의 상처가 났습니다. B 군의 가족이 "가해 학생이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달라"는 호소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경북양궁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체육회 등이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또 다른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총 5명의 피해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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