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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천만원

입력 2021-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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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 사진=JTBC 엔터뉴스배우 하정우. 사진=JTBC 엔터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과 함께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하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검찰의 구형을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천만 원에 8만8749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하 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이후 하 씨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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