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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사직안 통과…찬성 188표·반대 23표

입력 2021-09-13 14:42 수정 2021-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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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달 25일 사퇴를 선언한지 19일 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 의원 사직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모두 22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사직안은 가결됐습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하는 윤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하는 윤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 전 진행된 신상 발언에서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에 사퇴를 청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며 "의원직 사퇴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는 제 소망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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