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1일) 서울 용산 경찰서는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 한 대로변에서 이 모 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과거 움직이던 동선을 토대로 미리 잠복해 있다가 이씨를 발견 뒤 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 4월 만기출소를 약 6개월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법무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로 인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