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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손 보나?...국토부 "제도 개선 적극 검토"

입력 2021-09-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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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정책 변화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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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제(10일)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으며 개선을 건의한 제도와 시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택·건설 규제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노 장관의 전날 발언이 의례적인 '립 서비스'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런 수준을 넘어 실제로 실무 부서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장관은 전날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입니다.

2005년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주택경기가 주저앉자 2015년 4월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2017년 11월 적용 기준을 강화했고, 작년 7월 민간택지에도 부활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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