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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라이브] 김경진 "윤 후보 휴대폰 제출 요구는 과해...의미없는 추 후보와 달라"

입력 2021-09-10 20:16 수정 2021-09-10 22:25

[썰전라이브] 김경진 "김웅, 핸드폰 버렸어도 PC에 동기화된 기록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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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라이브] 김경진 "김웅, 핸드폰 버렸어도 PC에 동기화된 기록 있을 수 있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경진 /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윤 후보 휴대폰 제출 요구는 과해...의미없는 추 후보와 달라"
김경진 "김웅, 핸드폰 버렸어도 PC에 동기화된 기록 있을 수 있어"
김경진 "윤 후보 입건, 형식적 절차...특별한 게 아냐"



▶앵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죠.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윤 후보 캠프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수처가 입건하면서 한 혐의는, 적시한 혐의는 네 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단 입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캠프 목소리는 저도 확인을 못 했고요. 아까 후보께서 어디 행사장 갔다가 끝나고 아마 기자들하고 백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사세행이라고 하는 아마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었고 아마 수십 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건인 것 같고 최근에 손준성, 김웅 관련해서도 한 일주일 전쯤에 아마 사세행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는 것 같고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그 자체로 입건됐다고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입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런데 고발된 게 별로 혐의가 없다면 사실 그냥 고발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경진〉 그런데 이제 최소한 이건 있죠. 지금 뉴스버스에서 보도가 있었고 제보자가 내 핸드폰을 통해서 김웅 의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스크린샷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확인해 볼 어떤 가치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공수처가 피의자로 윤 후보를 입건한 데에서는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가 보기에는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니.

▷김경진〉 고발장에 피고발자로 들어와 있으니 들어와 있으니 형식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앵커〉 공수처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건 있습니까?

▷김경진〉 없습니다.

▶앵커〉 이 건으로 캠프가 연락받은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진〉 네.

▶앵커〉 그런데 오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됐던 김웅 의원은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시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던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발장에 이른바 청부고발 의혹이 윤 전 총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라고 공수처가 보는 걸로 영장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김경진〉 일단 고발장에 아마 그런 추정적 어떤 고발 사실이 들어 있을 거고 그래서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그런 추정적 고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형식적인 거지 공수처의 입장과는 좀.

▷김경진〉 이건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이걸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스크린샷 또 거기에 찍혀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표시를 본다면 이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는 나는 보낸 사실이 없다라고 딱 부인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차로 손준성이 김웅에게 과연 보냈느냐, 이 부분이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분명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 사실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손준성은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보내게 됐을까. 1번 윤석열이 시켜서, 2번 윤석열은 안 시켰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 혼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야당 명의로 고발장을.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앵커〉 또는 다른 사람이 시켰을 수도 있고요.

▷김경진〉 제3자가 시켰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게 이 사실 관계. 보냈다고 하는 사실 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이 부분이 지금 조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어떠한 가능성을 놓고 이 문구 기재를 했는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수사 결과는 한참 더 가봐야 된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오늘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는 앞서 말씀하신 첫 단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고 그건 어떻게 보면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특보가 보시기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김경진〉 공수처의 직무다.

▶앵커〉 김병민 대변인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정작 정치공작의 피해자인 윤 후보를 공수처가 피의자로 만드는 것을 보고 국민은 어이없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검사 입장에서 보신다면?

▷김경진〉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경험했던 어떤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 보면 어쨌든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앵커〉 과잉 반응할 노릇은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이것부터 먼저 짚고 가죠.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현재 정황상 볼 때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김경진〉 크다는 아니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앵커〉 없지는 않다?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 등에서 당시 고발장이 검사가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조야하다, 조잡하다. 이렇기 때문에 손 검사가 글을 썼을까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오늘 국민면접에서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그 부분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캡처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진〉 캡처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준성이 보냈을, 손준성이 부인해도 불구하고 보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4월 3일날 보냈다고 하는.

▶앵커〉 지난해 4월 3일이요.

▷김경진〉 작년 4월 3일에 보냈다고 하는 고소장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피고소인이 지XX. 이 실명을 얘기...

▶앵커〉 얘기하지 마시죠. 지 모 씨 제보자 X로 계셨던 분.

▷김경진〉 피고소인 지XX라고 지금 고발, 피고발 범죄 사실이 쭉 적혀 있는데 정작 앞부분에 피고발인란에는 지 모 씨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검사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밥 먹고 했던 일이 공소장 쓰는 거거든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소소한 내용들 하였습니다, 했다 이런 것들이 혼용이 됐다든지 또는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느낌이나.

▶앵커〉 시민단체.

▷김경진〉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안 쓰거든요. 최대한 드라이하고 건조한 문장을 써라.

▶앵커〉 정치적인 부분을 안 쓴다는 건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는 걸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고발장에는 그런 표현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일부 패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고발장을 이른바 고발 사주한 게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검사처럼 안 쓰고 검사처럼 안 보이게 쓰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범인들이 왼손으로 쓰거나 자기 필체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맥락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김경진〉 그래서 해석의 여지는 100만 8000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과학적인 물증을 따라가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요. 다행히 이 건은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떤 게 있습니까?

▷김경진〉 이 제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 핸드폰을 그대로 지금 대검찰청 감찰부 한동수 검사장에게 제출을 했잖아요, 보면. 이 핸드폰 원본이 살아 있어요,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제보자 X라고 하는 지 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손준성 보냄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이 벌어진 날을 다행히 특정할 수가 있는 게 3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앵커〉 3월 며칠은.

▷김경진〉 3월 31일이 그때 MBC에서 첫 보도가 나왔던 날이니까.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의?

▷김경진〉 온 세상에 이 문제가 첫 제기된 게 3월 31일이니까 판결문이 출력이 됐다면 3월 31일에서 4월 3일 사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누구의 실명 판결문을 출력을 했다 이러면 로그인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러면 손준성 또는 손준성이 시키는 그 누군가가 지 모에 대한 판결을 출력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진〉 출력 아니고 검색만 해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앵커〉 검색만 해도 남습니다.

▷김경진〉 저도 좀 물어보니까 보니까 기록이 남는 시스템을 보면 진짜 몇 분 만에 다 볼 수 있는데 왜 검찰이 지금까지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다. 거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진 특보님 말씀하신 대로 3월 말부터 4월 3일까지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출력됐던 지 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활용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꼭 3월 31일 이후에 검색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럼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는 하죠.

▷김경진〉 물론 이런 사태가 생길 걸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그 몇 달 전에 출력을 해 놨을 수도 있죠.

▶앵커〉 또 출력해 놓은 걸 재활용했을 수도 있고요.

▷김경진〉 또 지 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재판 단계에서 출력을 했었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가능성을 넓히려고 보면 무한정으로 넓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과학수사도 평균적인 확률론을 가지고 이게 좁혀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3월 31일에서 4월 3일까지의 사이가 이 판결문 출력 시점으로 본다면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가령 3월 31일이 아니더라도 2월이나 3월 중에라도 가령 손준성 검사가 출력을 했다 이러면 또 손중성 보냄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앵커〉 그러면 맞을 확률이 상당히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김경진〉 그런데 다행히 이 판결문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핸드폰 안에서 서로 간에 보낸 파일들 원본이, 사진 파일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사진 파일 원본에 보면 정보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사진이 찍혔다, 어느 장소에서 이 사진이 찍혔다. 그다음에 이 사진을 찍은 기종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 간첩조작사건 유오성 씨 같은 경우도 국정원에서 그 사진 파일, 엉뚱한 데서 찍은 사진 파일을 냈다가 위치가 달라서 결국은 유오성 씨 무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일단 대검 감찰부에서는 해당 캡처 손준성 보냄이 조작한 정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희 이어서 하는 뉴스룸에 이 제보자로 지목된 A씨.

▷김경진〉 출연한다고 그러더만요.

▶앵커〉 출연을 이미 했고요. 관련 내용을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캡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경진〉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는데 어쨌든 오늘 한국일보 기사 대검찰청에서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기사가 이렇게 돼 있더만요. 이 제보자라고 하는 휴대폰에 손준성의 이름이 저장된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보자가 손준성의 이름을 변형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 내용이더만요. 그런데 그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손준성 보냄은 이게 중간에 만약에 김웅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다 가정법입니다. 보내고 보냈다고 한다면 이 김웅이 손준성 검사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이름을 지정을 했을 때 지금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이 제보자의 휴대폰을 기준으로 해서 손준성 이름을 뭘 정했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지금 대검의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김웅 휴대폰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김웅이 휴대폰을 바꿨는데, 바꿨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확인하냐. 다행히 텔레그램은 PC에서도 쓸 수 있고.

▶앵커〉 연동이 되죠.

▷김경진〉 그다음에 핸드폰에서도 쓸 수 있고 저 아이패드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똑같이 동기화가 됩니다.

▶앵커〉 여러 디바이스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은 버렸어도 PC를 버리지 않았으면 남아 있다고.

▷김경진〉 거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앵커〉 방 폭파를 했으면요?

▷김경진〉 방 폭파를 했어도 PC 자체에 우리가 포맷을 했어도 흔적은 남지 않습니까, 보면.

▷김경진〉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앵커〉 그러면 이거는 전 공안부장 출신이신 김경진 특보가 보시기에는 진실이 곧 밝혀질 수 있다?

▷김경진〉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니 어차피 이제 이게 검사 관련된 사건은 사실은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이게 관할 경합을 하게 되면 공수처에 우선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라든지 자료들도 다 지금 공수처로 넘겨야 되거든요. 빨리 공수처가 넘겨받아서 압수수색한 자료들 빨리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손준성으로부터 김웅에게 이 자료가 넘어갔는지 이거 확인해서.

▶앵커〉 그게 1단계죠.

▷김경진〉 그렇죠. 그거 아주 분명하게 밝혀달라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사실은 윤 후보가 관련된 건 앞서 말씀하신 그 2단계 부분 그러면 과연 윤 후보가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했느냐.

▷김경진〉 지시를 했느냐.

▶앵커〉 그 부분 수사에는 윤 후보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응할...

▷김경진〉 당연히 수사에도 응하고 국회에도 나가겠다. 어떤 질문이라도 다 받겠다.

▶앵커〉 질문을 받는 것과 사실은 증거는 또 다르니까요. 추미애 후보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핸드폰을 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김경진〉 그건 좀 과한 얘기죠.

▶앵커〉 핸드폰은.

▷김경진〉 대통령 후보의 핸드폰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과한 얘기다.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앵커〉 추 후보는 본인 거 내겠다고 그랬는데.

▷김경진〉 의미없는 대통령 후보니까 그냥 본인만 내라 그러세요.

▶앵커〉 의미없는 추 후보는 의미없는 대통령 후보니까 내도 되는데 윤 후보는 의미 있기 때문에.

▷김경진〉 이게 그런데 말이 조금 그거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앵커〉 알겠습니다. 재미있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경진〉 추 후보께서도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하고 내용을 주고받는데 이 기기를 내는 순간 이건 사실은 대선 후보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어떤 선거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다 밖으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수사라고 하더라도 이건 과잉된 수사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도 과잉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피의자 입건에 대해서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특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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