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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친' 공수처, 발빠른 압수수색…"증거 확보 시급했다"

입력 2021-09-10 20:17 수정 2021-09-15 15:58

검찰, 수사 전환 검토하다 '공수처 압색'에 계획 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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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전환 검토하다 '공수처 압색'에 계획 틀어져

[앵커]

바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이면 엄중한 사안이고 강제수사로 혼란을 명쾌히 해소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컸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증거 확보가 굉장히 시급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과 훼손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사건을 서두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수사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선수를 친 셈입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가 유일하기는 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장이 연거푸 공수처에만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검찰 관계자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즉각 수사로 전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건 형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제까지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기자]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의 비위가 실제로 있는지 또 그것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오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앞서 출연한 제보자가 공수처에 협조를 하면서 공수처도 수사에 나서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엊그제 고발인 조사를 했고 또 어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하고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지난 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불과 2~3일 사이에, 특히 어제 급박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범죄 혐의를 새롭게 포착을 했다고 설명을 하는 건가요?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한 입건이라면서 혐의를 새롭게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혼란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죄가 있냐 없냐는 그다음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수사가 해 온 것과 달리 수사해서 만약 죄가 없다면 불기소했다라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사는 계속하는 겁니까?

[기자]

대검찰청은 계속 조사는 진행된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초기에 진상 조사부터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부터 착수를 했던 거고 제보자도 대검 감찰부에 제보를 했던 겁니다.

검찰은 진상조사 뒤에 감찰로 착수하고 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실제로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수사의 첫 단추인 압수수색을 공수처가 선수치면서 이 같은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진상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협조를 구해서 공수처의 압수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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