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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교제, 돈도 안 갚아"…현직 검사 정직 2개월

입력 2021-09-10 15:28 수정 2021-09-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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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했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품위 손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 A 씨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연인 관계였던 A 검사가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났다"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고,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검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장모와 부인은 돈을 못 버니 바람을 피워도 된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 2,000만 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등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진정서를 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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