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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친오빠와 한집에' 청원…청와대 "적극 분리, 피해자 보호 힘쓸 것"

입력 2021-09-10 12:04 수정 2021-09-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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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호소한 청원 글과 관련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0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 뜻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전담기관을 통해 심리상담과 의료·법률지원, 보호·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선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해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29만 1,376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는 30일 안에 국민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19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어렸을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2년 전 친오빠를 신고했지만, 이후로도 추행이 있었고 부모는 오빠 편에 서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친오빠와 여전히 한집에서 지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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