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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시청자 피해보상 불투명…CJ ENM "방법 없는 상황"

입력 2021-09-10 10:16 수정 2021-09-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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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투표 사기를 당한 Mnet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

'아이돌학교' 김 CP의 법률대리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CJ ENM을 비롯한 연습생 이해인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고 합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투표 조작은 인정하지만 (업무 범위 내의 일이므로) 업무방해가 맞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1심 주장을 이어갔다.

CJ ENM은 김 CP 측과 입장을 같이 했다. '아이돌학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을 묻자 "현재 재판 중이고, 사건 당사자(김 CP)가 구금 상태로 사실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JTBC 엔터뉴스팀에 9일 밝혔다. 김 CP의 항소심 재판 결과 이후 이해인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듀' 피해자도 아직
'아이돌학교' 종영이 4년이 지났지만, 이해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 마련은 앞으로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다. CJ ENM은 대법까지 올라가 제작진 실형으로 판결이 난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에 대한 보상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회사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프로듀스' 피해자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 12인 중 11인의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남은 1인에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남은 1인과의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해당 소속사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취했다. "남은 1인의 기획사 측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제시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당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가해자의 합리적 제안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란 뉘앙스를 덧붙였다.

이해인은 1심에서 제작진이 유죄를 판결받고 뒤늦게 1등이었음을 확인했다. 재판 결과가 보도된 후 '1등 축하한다' 등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지난 4년간 가끔 서럽고 억울하고 울컥하던 감정들 참아왔던 게 다 쏟아지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털고 나니까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몇 년이라는 시간에도 솔직히 스스로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정말 순위가 떨어질 만해서 진짜 떨어진 거일 수도 있을 텐데"라며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유료 투표금액으로 기부 생색?
제작진을 믿고 온라인 투표와 유료 문자로 힘을 실어준 시청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은 찾아볼 수 없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아이돌학교' 김 CP 측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구체적 피해 보상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프로듀스' 투표 조작 사태에도 알려진 피해자 직접 보상은 1건이다. '프로듀스' 재판부가 인정한 문자투표 사기 금액은 총 1억 2400여만원인데, 법정에 출석해 타카하시 쥬리에게 투표했다는 박씨만 유일하게 배상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문자투표금액이 100원으로 적다하더라도 "시청자들을 속인 기만행위로 들어갔다. 시청자를 속인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배상을 판결했다.

CJ ENM 측은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께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미흡한 대책을 시인했다. 다만 국내 음악산업 활성화 자금을 마련한다는 거시적인 면에서 기부 및 펀드 조성의 태도를 보였다.

'아이돌학교'의 다음 공판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이다. 김 CP는 지난 8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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