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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조사팀 보강…'특수·선거' 전문 투입

입력 2021-09-09 19:52 수정 2021-09-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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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팀 규모가 대폭 커졌다면서요?

[기자]

조사를 맡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3과는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이렇게 3명이서 조사를 해 왔는데요.

취재 결과 이번 주 들어 검사 약 5명을 추가로 파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모두 검사 8명 가까이가 투입됐으니 중앙지검 반부패부 수사팀에 버금가는 규모가 됐습니다.

[앵커]

어떤 검사들이 파견됐는지 취재가 좀 됐습니까?

[기자]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대검 반부패부 검사 또 선거 수사를 관할하는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가 이번에 파견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조사는 까다로운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게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한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렌식 분석 경험이 많은 특수수사 검사와 또 선거 수사 경험이 많은 공공수사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수사로 전환된 것은 아니죠?

[기자]

대검찰청은 수사로 전환되면 언론에 알리겠다면서도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어제의 입장에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어떤 범죄혐의로 수사를 착수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주체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에게 고발장을 사주하도록 윗선이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어떤 혐의로 수사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끼리 서로 눈치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를 오늘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손 검사는 저희 취재진에게 입장문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한 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총장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기자]

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또 코바나콘텐츠 우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그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또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어제 임은정 검사를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대검찰청이 만약 수사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 3곳이 윤석열 전 총장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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