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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도 주거침입?…대법원 판례 역사 짚어보니

입력 2021-09-09 20:20 수정 2021-09-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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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거침입은 꼭 집에 들어간 상황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식당이나 빌라의 계단,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적이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고 또, 어떤 상황을 주거침입으로 보는지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 초원복집 사건도 주거침입?

지난 1992년, 부산의 기관장들이 만나 김영삼 대통령 당선을 위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등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남이가"로 잘 알려진 초원복집 사건, 당시 식당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이들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식당이라도 주인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학계에서는 "음식점 특성상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주인도 이를 허락했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다세대주택 계단·복도도 주거침입?

대법원은 지난 2009년 거주자 허락 없이 빌라 계단을 오르내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

"계단이나 복도도 거주자들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공간인 만큼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따로 없다면 계단이나 복도는 진입로에 불과하다",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학계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 공중화장실도 주거침입?

판례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역시 이용하는 시간만큼은 주거 공간이 됩니다.

여성 용변칸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 대해 지난 2003년 대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겁니다.

일시적인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공간을 차지한 상황에서 낯선 남성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은 주목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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