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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무더기 실형…"전례 찾기 어려운 사건"

입력 2021-09-09 18:16 수정 2021-09-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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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A 씨가 3살 원생 B 군에게 물을 따릅니다. 그리고 7잔을 억지로 먹입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B군 이 울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오줌을 싸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A씨가 3살 B군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JTBC뉴스룸 갈무리) 어린이집 교사 A씨가 3살 B군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JTBC뉴스룸 갈무리)

다른 원생들이 대다수 하원하고 벌어진 일입니다. B군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어 하원이 늦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믿기 힘든 일이 이어졌습니다. B 군에게 밥을 억지로 먹인 겁니다. 교사와 다른 아이들이 남은 잔반까지 모아서 먹이기 까지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A씨가 3살 B군 식판에 교사와 아이들이 남긴 잔반을 쏟아 붓는 장면(JTBC뉴스룸 갈무리) 어린이집 교사 A씨가 3살 B군 식판에 교사와 아이들이 남긴 잔반을 쏟아 붓는 장면(JTBC뉴스룸 갈무리)

수업 시간에 B군을 구석에 가둔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B 군에게 다른 원생의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치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이런 학대를 할 때 바로 옆에는 다른 교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입니다. 당시 B군 부모의 신고로 수사를 한 경찰은 27건의 학대 혐의를 찾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지검 모 검사가 A씨 아동학대 혐의 3건을 누락한 공소장(JTBC뉴스룸 갈무리) 울산지검 모 검사가 A씨 아동학대 혐의 3건을 누락한 공소장(JTBC뉴스룸 갈무리)

하지만 물과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CCTV만 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범행은 혐의에 없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경찰이 보낸 혐의에서 실수로 혐의 3건을 빼먹고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뒤늦게 지난해 연말 A 씨 선고 직전 B군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CCTV를 받아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JTBC뉴스룸 갈무리JTBC뉴스룸 갈무리

재수사 결과 가해교사는 10명, 학대 건수는 660회, 피해 아동은 40명이 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 10명과 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A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교사 3명에게도 각각 1~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JTBC뉴스룸 갈무리JTBC뉴스룸 갈무리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군의 경우 1년이 넘게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형량이 낮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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