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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탁자에 던져 중태…20대 아빠 '징역 3년'

입력 2021-09-09 16:52 수정 2021-09-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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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방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세 A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경막하출혈(뇌출혈)을 발생하게 했다"며 "아이는 현재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는 못한 걸로 보이고 아이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생활고로 모텔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방에서 2개월 된 딸을 잡고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 던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며 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아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출혈 증상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B 양은 스스로 호흡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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