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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교회 조사해보니…예배 끝나고 단체 식사

입력 2021-09-09 15:34 수정 2021-09-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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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역학조사에서 교인들은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오늘(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상당구에 있는 A 교회에서 목사와 가족 등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후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해당 교회에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교인들은 지난 5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에선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교회 측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1인당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는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매주 점검을 하는데도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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