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이나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식당들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에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산 돼지 전문점 단속. 〈사진=경기도청〉 의왕시 A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안양시 B 업소는 제주산이 아닌 다른 지역 국내산 고기를 팔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군포시 C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는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했습니다.
제주산 돼지 전문점 단속. 〈사진=경기도청〉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제주 흑돼지의 경우 평균 공급단가가 1kg 당 약 3만3000원꼴인 데 반해 국내 타지역 돼지고기는 평균 2만원 선이라서 60% 내외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외국산은 일반 국내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