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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해도, 자녀 없어도…주택 청약 '문턱' 낮추기로

입력 2021-09-08 20:50 수정 2021-09-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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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의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젊은 층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아니면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이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유지기간, 세대원 수가 많아야 유리한 가점제 청약.

2030의 젊은 층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생애최초내집마련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입니다.

하지만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문정한/서울 창천동 (1인 가구) :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한 달에 10만원씩 넣었지만 기존에는 자격이 안 됐는데…]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면,

[방찬주/서울 대신동 (신혼부부) : (청약예금을) 거의 십 몇 년을 넣고는 있었는데 자녀가 없으면 아예 가망이 없더라고요.]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는 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2030세대에선 혼자 살거나, 결혼했더라도 아이가 없는 부부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1인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청약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30%로, 지원을 받은 뒤 추첨해서 입주자를 뽑습니다.

지난해처럼 민영주택 20만 호가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자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 돌아갈 물량은 1만8000가구입니다.

[김성훈/서울 역삼동 : 일단 확률은 낮을지언정 어쨌거나 결혼 안 한 1인 가구, 저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시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성일/서울 봉천동 : 뭔가 작은 확률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기면 넣어보고, 근데 이게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넣는 거잖아요.]

다만, 이미 뛸 대로 뛴 분양가에 대출도 쉽지 않아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일부 계층에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 당첨 자체도 어렵고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진 저소득 수요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택 마련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 인턴기자 :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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