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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인터뷰] 윤희석 "고발장, 출처 불분명한 '괴문서'…특정 의도 가지고 보도"

입력 2021-09-08 19:40 수정 2021-09-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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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오늘 오전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한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사실 안녕하지는 않죠. 캠프 바쁘죠?

▷윤희석〉 네, 좀 바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된 건가요?

▷윤희석〉 저희가 사전에 일정 공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결정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보통.

▷윤희석〉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후보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고 결정했다고 봅니다.

▶앵커〉 후보가 야,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돼. 아니면 해명할 게 있다, 아니면 반박할 게 있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제 생각에는 오늘 김웅 의원의 회견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왔다라면 모르겠으나 언론 보도보다 더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결과가 있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에 사태가 더 커지고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애매모호한 또는 오락가락한 대답을 하자 윤 후보가 격노했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맞습니까?

▷윤희석〉 제가 그 장면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격노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앵커〉 그런데 캠프에서 오늘 후보 격노했어.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윤희석〉 뭐 긍정적 반응은 아니셨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고발장이, 보도된 고발장이 괴문서라고 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작성자가 나와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고발장은 사실은 4월에 나왔던 그 고발장이 8월에 초안으로 삼아졌기 때문에 괴문서는 아니잖아요. 문서 자체는 있잖아요.

▷윤희석〉 괴문서의 정의를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들었다고 인정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정작 자기가 만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문서는 괴문서라고 봐야 된다. 출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앵커〉 그걸로 설득력 있을까요? 대부분의 범인들에게 이건 그냥 예입니다. 대부분의 범인들에게 네가 범인이지라고 하면 누가 범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려면 검찰도 경찰도 필요가 없죠.

▷윤희석〉 제일 중요한 건.

▶앵커〉 그 사람의 주장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정황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윤희석〉 보도에 의하면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손준성 검사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괴문서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진실에 대해서 확정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판결도 재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정황으로 서로간에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손준성 검사는 연차를 내고 오지 않아요. 물론 진실은 모르죠. 그런데 캡처된 화면에는 손준성 본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는 설득력이 후자의 정황이 더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윤희석〉 정황상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괴문서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 종이로 출력된 정식으로 나온 문서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촬영된 본이 있고 손준성 본인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증거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과연 진짜 손준성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괴문서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인정을 안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의 출처와 이 문서의 작성자에 대해서 더 확실한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이 문서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윤희석〉 그렇습니다.

▶앵커〉 언론계에서 괴라고 하면 이거는 이른바 지라시, 근거가 아주 없는.

▷윤희석〉 이해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작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근거로 오늘 윤 후보가 든 건 제보자의 신뢰성입니다. 기자들도 알지 않느냐. 캠프에서는 제보자가 누구라고 특정하고 있습니까?

▷윤희석〉 특정했다기보다는 이미 언론 보도 또는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얘기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다면 어느 정도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작 차원의 어떠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른바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과거 행동을 봤을 때 조작이나 이런 신뢰받지 못한 행동이 많았었다는 말인가요?

▷윤희석〉 표현은 공작인데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 보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 본인의 처 그리고 본인과 가까운 검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리하여 당이,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해 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본인의 부하 검사를 시키고 또 그 검사가 본인과 친한 또 검사를 통해서 검사, 즉 전직 검사를 통해서 당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것은 고발사주에 가깝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앵커〉 해당 매체가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죠.

▷윤희석〉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부합하겠느냐는 의문을 먼저 던집니다.

▶앵커〉 그제인가요? 어제 발표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입장인가요?

▷윤희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애초 시작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봤으면 그냥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면 됩니다. 미래통합당에 아마 가까운 검사 출신 의원들이 여러 명 계시니까 직접 전화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비밀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굳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아무리 보도를 하는 차원에서 캡처본을 보고 어떤 제보자의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볼 겁니다.

▶앵커〉 상식이라는 게 사실 서 있는 사람 자리마다 상식이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직접 전화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급이 높은 사람이 얘기할수록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밑에 좀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윤희석〉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총장의 관계가 그런 정도로 얘기할 만한 관계가 되느냐, 여기까지 얘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제보자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보자가 예를 들어 제보에 공익제보자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를 오늘 윤석열 후보는 얘기했는데 제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의감에 불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분노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미워서 제보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다 내부고발이 거기서 꼭 의도의 선량함을 따질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제보자 뒤에 특정 캠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희석〉 제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익제보자로 갑자기 정해지면서 이 공익제보자라는 틀 안에 숨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익제보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할 때. 대선을 앞두고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보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넓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빨리. 보통 한 60일 정도 걸려서 공익제보자로 지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서둘러서 공익제보자라고 지정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제가 확인은 못 해서. 보도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권익위가 와서 공익제보자의 비밀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정확히는 윤 후보가 얘기한 대로죠. 큰 건은 오히려 제보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폭발력이 큰 건 나와서 떳떳이 밝혀라라고 하면 정말 폭발력이 큰 건에 대해서 누가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윤희석〉 그 제보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공익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좁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적이라는 얘기예요. 정치의 영역이 공익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후보가 국회로 나를 불러달라. 이건 국회의 국정조사나 또는 현안질의.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여기에 나가서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윤희석〉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제보에 대한 부분은 했고요. 좀 나눠서 얘기하면 앞서 고발장 자체의 부분. 처음에는 해당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 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손준성 수사정책관이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게 사실 합리적 의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보냈냐, 안 보냈냐의 여부. 김웅 의원이 누구한테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한테 또 어떻게 전달했느냐의 여부. 또 제보가 어떻게 됐느냐의 여부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김웅 의원과 제3자들 간의 그저 진실게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 전달됐다는 고발장의 작성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이 돼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보도 내용 어디를 봐도 윤석열 후보가 무엇을 했다는 주어로서의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앵커〉 추미애 후보가 눈과 귀라고 얘기한 부분. 수사정보정책관은 담당 직속 부대다.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희석〉 제가 알기로 직제상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은 대검 차장의 직속이지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의 직속은 아닌 걸로 돼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이 말이, 총장의 눈과 귀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완벽한 소위 말하는 오른팔, 완전히 최측근 이런 의미로 덮어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해당 발언은 추미애 후보가 당시 간접적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 측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은 나의 눈과 귀인데 유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왔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추미애 후보가 주장한 겁니다.

▷윤희석〉 추미애 후보한테 물어봐야겠군요.

▶앵커〉 그런데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해당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캠프에서는.

▷윤희석〉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거는 그냥 손준성 검사가 나는 아니라고 입장문을 냈기 때문입니까?

▷윤희석〉 본인이 알아서 했었던지. 본인이 예를 들어 과잉충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공명심에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했겠느냐라는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요. 이분은 당시 2020년 작년 1월 8일에 소위 추미애 검찰 1차 대학살이 있었던 그날 대검에 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다고 저희가 보도된 대로 들으면 4월 3일 그날까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는 근무 기간을 대검에서 보낸 분입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

▷윤희석〉 검사.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서 검사로 재직한 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가까운 검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대검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검사, 친분 관계가 얼마 없는 검사에게 이런 은밀한 일을 사주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시켰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이 보도가 어느 정도 특정한 의도와 예단을 갖고 이루어진 보도라고밖에 저희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희석〉 증거가 없잖아요.

▶앵커〉 지금 윤 대변인님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건 납득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컴퓨터처럼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갑자기 띄어서 네가 좀 보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윤희석〉 답답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없었던 일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린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앵커〉 네가 안 했다는 걸 증명해라는 것은 너무 힘들죠. 부존재의 증명이.

▷윤희석〉 그래서 오히려 오늘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뭐라도 나오기를 오히려 속으로 바랐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뭐라도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가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배제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나는 상관없다입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닙니까?

▷윤희석〉 제 입장에서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사주 고발, 사주 의혹, 이 사주의 주체가 손준성 검사냐, 총장이냐, 그 뒤가 총장이냐죠. 당시 윤 총장이냐인데. 만약에 손준성 검사라면 윤 총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윤희석〉 도의적 책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 정도가 검찰의 당시 이전 범죄정보기획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총장 산하에 수사정보정책관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여당 정치인들 고발을 사주하는 게 도의적 책임 정도일까요. 만약 현직이라면 거의 물러날 만한 일이거든요, 이건.

▷윤희석〉 이미 물러났으니까 더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고요.

▶앵커〉 그 정도 큰일이라는 거죠.

▷윤희석〉 네.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사실관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 확신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윤희석〉 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윤희석〉 네. 알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윤희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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