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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 특정 성별 쏠림 60% 초과 방지…양성평등 의무화

입력 2021-09-07 13:34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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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위 특정 성별 쏠림 60% 초과 방지…양성평등 의무화
앞으로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여자든 남자든 특정 성별 위원이 60%가 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부 기관에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한 성별 위원이 최소 40%는 되어야 하고 60%는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성 비위 사건 심의 때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징계위에 양성평등 구성을 의무화하게 된 겁니다.

징계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이 정년 퇴임이나 임기만료 퇴직해버리는 일을 막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징계혐의자는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징계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뇌물이나 향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부가금을 안 내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임의로 징계부가금을 깎아주지 못하도록 감면 사유를 의결서에 남기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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