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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파장…법무부·대검 이어 공수처 수사 주목

입력 2021-09-07 08:49 수정 2021-09-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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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젯밤(6일) 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충돌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직접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의혹의 핵심부터 짚어보죠. 누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고발장 내용이 너무 투박하고 정치적인 표현이 많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이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글을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 뭐 텔레그램에 의해서 보낸 사람이 손준성 검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작되지 않는 이상은 손준성 검사.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재임 시절에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조작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김웅 검사한테 전달했다는 건데 여기서 작성했다고 뉴스버스에서 주장한 손준성 검사 그리고 그걸 전달받았다는 김웅 검사가 물론 뭐 김웅 검사는 일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4월 3일과 4월 8일날 고발장 두 가지를 작성해서 김웅 검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뉴스버스에서. 자기가 4월 8일자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은 자기가 작성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머지는 자기와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한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검사가 이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 자체는 무엇이 사실인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한다. 하지만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손준성 검사의 이름이 나오고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을 대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 논란을 굉장히 빚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어제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김웅 의원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변호사 : 지금 진실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버스에서 김웅 의원이 내가 초안을 작성한 건 맞다, 일부 썼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뉴스버스는 이 부분을 왜 편집해서 내보냈느냐.]

[앵커]

뺐다는 거죠?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그러면 뉴스버스에서 조작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장제원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왜  뉴스버스에서 정말 그 녹취록에 보면 그런 내용은 나오거든요.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것은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썼는데 초본은 자기가 썼는데 실제로 뉴스버스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작성한 것과 그대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 내용은 그대로 반영해서 썼는데 자기가 완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 제3자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의문이 있어서 사실 워낙 이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김웅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나중에 수사를 해야지 사실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검찰청 감찰부, 손준성 검사의 PC를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을까요?

[김광삼/변호사 :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고발장이 있는지 여부겠죠. 그래서 만약 고발장이 있을까 저는 약간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대검에서 나올 때는 그걸 다 초기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은 다 삭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삭제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삭제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포렌식으로 과연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 수사하는 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 어렵지 않다고 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고발장에 첨부돼 있는 그 제보자, 검언유착과 관련된 제보자 지 모 씨에 대한 판결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문 자체는 사법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킥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되면 누가 거기에 접근했는지 로그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로그인 기록에 손준성 당시 정보정책관이랄지 아니면 그 측근들 아니면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걸 출력한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가 이걸 작성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로그인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고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 가능성을 예고했고요. 법무부와 대검의 합당감찰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한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도 했잖아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검사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의혹사건이죠.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대검에서 감찰을 할 거고요. 감찰 자체는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를 한다랄지 그런 건 할 수 없어서 감찰에 좀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보정보시스템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이 있는지 여부랄지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비리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사로 갈 수는 있는데 사실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에요. 하지만 검사와 범죄 중에서도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검찰 자체가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선거법하고 관련된 비리를 혐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공수처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인정될 만한 죄가 별로 없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자체는 직무라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비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고발장 작성한 것은 검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고발이 안 되었어요. 직권남용은 미수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용 어려운데 그중에 딱 하나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을 검사가 공적인 목적이 아니고 고발장을 작성하는 사적인 목적으로 만약에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범죄행위는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사의 결과로 보면 사실 인정될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법리적인 부분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권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대권 예비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 검찰의 수사나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결론이 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김광삼/변호사 :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빨리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경선이 2~3개월 안에 끝날 텐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결국 윤석열 전 총장도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하게 되면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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