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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손 검사 핸드폰 빨리 압수해야...잃어버렸거나 깨졌다면 범인"

입력 2021-09-07 06:02 수정 2021-09-07 08:30

송영길 "사후라도 보고 안 됐을 리 없어...윤 전 총장, 승계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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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사후라도 보고 안 됐을 리 없어...윤 전 총장, 승계적 공모"

송영길 "손 검사 핸드폰 빨리 압수해야...잃어버렸거나 깨졌다면 범인"
송영길 "사후라도 보고 안 됐을 리 없어...윤 전 총장, 승계적 공모"
송영길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이준석 법적 책임 없지만 정치적 책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앵커〉 두 번째 영끌 인터뷰 시간인데요. 정치권에 여러모로 중요한 달이죠. 여야 모두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또 굵직한 현안도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부터 대선 의제까지 여러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자리가 비었고 원래 인터뷰도 여기서 하는데 토론도 여기서 합니다. 토크도 여기서 합니다.

▷송영길〉 이준석 대표를 한번 모셔오십시오.

▶앵커〉 원래 제가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건데 다른 채널에서 먼저 하셨지만 조만간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준석 대표도 강력 희망했거든요.

▷송영길〉 그렇죠. 여야 정당의 대표가 여러 가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송영길〉 왜 싸우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앵커〉 그렇죠. 맞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돼서 여야가 싸우지는 말고 국민들 앞에.

▷송영길〉 이준석 대표님은 하시고 싶어하는데 주위에서 좀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이준석 대표도 저랑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하고 싶어했거든요. 조만간 추석 전에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구태 관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야는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신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앵커〉 내부에서 싫어합니까?

▷송영길〉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도.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실 언론중재법 토론이 무산돼서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취임 4개월, 넉 달째입니다. 이거는 내가 만족하고 이거는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송영길〉 핵심은 우리 민주당이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체제 들어와서 넉 달 지나고 나니까 해 볼 만하네, 이길 수 있겠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은 빨리 코로나 백신 이게 집단면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러나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부동산 문제는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되는데 부동산 공급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빨리 해도 4~5년이 걸려요.

▶앵커〉 시간상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사전청약 등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일부 택지지구 거기에 사전청약분이 나왔었죠.

▷송영길〉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구나집 프로젝트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앵커〉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LH 투기 의혹 사태 이후에 4.7 재보궐선거까지 집권 여당의 내로남불이 강조되면서 이제 민주당 시대는 간 거 아니야, 사실 서울시장을 큰 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많이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바뀐 거 같습니까? 아까 성과를 만족한다고 하셨으니까.

▷송영길〉 우리 당이 아무래도 저나 이준석 당대표님 둘 다 비주류에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둘 다 과연 당을 주류들을 설득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 지금 많은 평가가 민주당이 급속히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 간의 불협화음도 잘 통합시켜서 가고 있고요. 많은 의원님들도 송영길 체제를 수용하고 뒷받침해 주고 계십니다.

▶앵커〉 사실은 당시 이른바 친문 후보로 나왔던 홍영표 후보 표차가 거의 없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냐 했지만 현재까지는 내부에도 바깥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감사합니다.

▶앵커〉 일단 뒤에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하고요. 굵직한 현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근의 지난해 4월 청부고발 의혹에 대해서 고발장을 보면 고발장이 조금 전에 뉴스버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고발장을 보면 일반인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썼다는 거죠?

▷송영길〉 법률 전문가가 쓴 거라고 봐야죠.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보면 고발 취지나 쭉 첨부 서류까지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것은 전문가가 쓴 것이고요. 그 내용도 아주 고도로 이렇게 검사들이 보통 공소장 쓸 때 피고인에 대해서 아주 범죄의 선입견을 갖도록 판사를 유도하는 글이거든요, 공소장이라는 것이. 아주 그렇게 잘 그들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써 있고 그 내용도 윤석열 후보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글 내용입니다. 본인의 변론과 장모, 부인도 전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단정해서 쓴 거잖아요. 이걸 이제 손준성 검사란 분의 수사정보기획관인데 옛날에 최순실 사건 때 우병우 씨가 했던 자리가 바로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의 오른팔, 눈과 귀가 되는. 거의 대리인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총장의 의사와 분리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자기 검사 동기인 김웅 검사 출신 정치인. 작년 4월 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송파에서 출마한 이분에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당시 후보죠.

▷송영길〉 그렇죠. 김웅이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부인하지 않고 있고.

▶앵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그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뉴스버스에 의해서 또는 한겨레신문에서 사실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실제로 텔레그램에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이 문서 전달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누가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사실관계가 나왔으면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앵커〉 일단 제가 볼 때는 공소장이, 공소장이 아니라 고발장의 일부 내용을 보니까 뭐뭐 하려고 마음먹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공소장을 여러 번 보다 보면 검찰 공소장에 뭐뭐 하려고 마음먹음, 피의자들이.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나왔던 윤석열 캠프의 반박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 이건 일단 검증이 안 된 손준성 검사의 주장이고요. 이 점과 김웅이, 김웅 의원이 이 워딩에 따라서 김웅이라고 돼 있는데 초안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만약 이대로라면 손준성 검사가 관여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치더라도 윤 후보가 관여 안 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송영길〉 일단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든 안 했든 간에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 내용을 김웅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김웅은 당직자를 통해서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앵커〉 현재 알려져 있죠.

▷송영길〉 알려져 있죠. 그러면 지금 손준성 검사도 자신이 작성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전달 안 했다고 확실하게 법정에 나와서 국회 법사위 증언석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위증죄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둘은 검사 동기 아닙니까?

▶앵커〉 연수원 동기죠.

▷송영길〉 그들이 공모 공동 전범이라고 봅니다, 누가 했든 간에. 공범이라는 것은 부분 실행, 전체 책임입니다. 다 자기가 안 했더라도 같이 합의해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윤석열 후보가 지시를 했냐 안 했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보고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판례에서 승계적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앵커〉 전문적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송영길〉 이 세 사람이 공모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승계적, 만약에 정말 보고를 안 받았어도...

▷송영길〉 처음부터 지시 안 했더라도 중간 일의 진행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서 같이 동의했다면 공동정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만약 보고가 안 됐었다면요? 그럼 정황상 그럴 리가 없다라고 대표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건 정황이니까요.

▷송영길〉 그래서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저는 오늘 박범계 장관에서 법사위에 나와 지금 법사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감찰 사건이 아니라 피의 사건으로 전환해서 빨리 수사해라, 빨리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 압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앵커〉 스마트폰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죠.

▷송영길〉 지난번에 검찰 누구입니까?

▶앵커〉 백 부사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길〉 무슨 사건 있었잖아요. 김봉현인가.

▶앵커〉 라임이요?

▷송영길〉 라임 사태 때 술접대 받았던 전현직 검사 네 분이 수사를 받았는데 4명이 다 핸드폰을 깨지고 잃어버리고 다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수사관이니까 잘 알죠, 빨리 이걸 해서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깨졌다 그러면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럴 가능성이. 왜 하필 그 튼튼한 핸드폰이 깨지는지 없어지는지 또는 한강에 가든지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송영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정황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보고 안 됐을 리가 없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영길〉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들의 사적인 정보를 수립했던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가는 거죠.

▶앵커〉 오늘 김경진 윤석열 캠프의 특보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앞서 말씀하신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동수 감찰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다 압수수색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컴퓨터에 있었으면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겠냐. 그게 작년 4월 훨씬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압수수색이 없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길〉 빨리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물론 개인 PC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송영길〉 그렇죠. 노트북도 있을 수 있고.

▶앵커〉 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부 보도에 따라 제기가 됐습니다. 2004년에 제주도에 약 600평 정도 농지를 부친이 사서 농사를 안 지은 거거든요. 여권 일각에서는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영길〉 정치적 책임이지 법률적 책임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일이 아닌데. 단지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실태를 전수조사시키고 또 농지법 의혹이 있는 분들을 탈당까지 권유할 입장이라면 본인의 부동산,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은 점검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할 때 자기 당에 서류를 다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부동산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 농지 같은 거 있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부터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아쉬움이 있지만 따로 과하다기보다는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영길〉 법률적으로 농지법 위반은 아버지가 지은 증거죠.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게 간다면 예를 들어 윤희숙 의원도 일단 KDI 재직 시절에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극구...

▷송영길〉 그렇죠. 윤희숙 의원은 이준석 대표님과는 사안이 다르죠.

▶앵커〉 다릅니까?

▷송영길〉 이거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사후에 알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러나 윤희숙 같은 경우는 KDI 근무하는 바로 그 옆 지역에서 구입된 거기 때문에 개발정보를 이용했냐 안 했냐 그래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안이 훨씬 더 중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만약에 당시 KDI가 예타를 관리하니까요. 예타나 이런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냥 직계존속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만 있으면 역시 정치적 책임 정도만 지면 되는 건가요?

▷송영길〉 그렇죠. 국회의원을 나는 사퇴한다는 게 너무나 과잉행동 아닙니까?

▶앵커〉 만약 그렇다면.

▷송영길〉 더구나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민들에 대한 자기를 선출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고 부친이 한 일이고 자기는 몰랐는데 왜 사표를 냅니까?

▶앵커〉 정치적 책임이고.

▷송영길〉 당에서도 탈당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저분한테는. 누가 보더라도 과잉 행동이어서 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일단 윤희숙 의원은 염치를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시군요?

▷송영길〉 렇습니다. 그 염치에 대해서 저는 저도 정치를 해 보지만 수많은 화살과 비난을 감수하고 합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폭탄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얼음통에 집어넣을 때도 있을 정도로 욕을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러한 개인의 체면,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국가에 대한 헌법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개인의 체면 따지고 그러면 이 정치 못 해요.

▶앵커〉 늘 사실 어떤 정치적 액션은 이해관계자가 늘 다르기 때문에.

▷송영길〉 그렇습니다. 항상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앵커〉 핸드폰이 방수…. 얼음에 넣을 정도면.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부동산 조사 결과 당시에 이제 탈당 권유를 했는데 아무도 탈당을 안 했어요. 비례대표만 제명이 됐습니다.

▷송영길〉 아닙니다. 다섯 분이 탈당계를 냈고 두 분의 양이원영, 윤미향 두 분의 의원은 제가 제명조치를 했습니다. 야당은 지금 말만 했지 제명조치를 안 했습니다. 5분은 탈당을 했고 또 저렇게 화면까지 보여줄 정도로 얼마나.

▶앵커〉 지금 뒤에.

▷송영길〉 저게 보여준 게 심하네.

▶앵커〉 그렇습니까?

▷송영길〉 보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야당 후보들은 제대로 지금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우리 당 의원님들 얼마나 많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인 비판에 직면했습니까? 이것을 감수할 정도의 큰 정치적인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럼 왜 탈당계를 수리를 안 했느냐. 저도 수리한 줄 알았는데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더니 5분이 탈당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수용하면 너무 당의 명령을 지킨 사람만 불이익이 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5분을 계속 설득하던 과정에 두 달이 지나버린 겁니다. 일부 한 4분 정도가 무혐의 판결이 난 거죠.

▶앵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서.

▷송영길〉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좀 처리해 달라라고 경찰 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이슈가 됐던 언론중재법 관련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제일 적극적이다. 찬성한 언론중재법 통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송영길〉 저는 언론의 자유를 적극 지지하고 이렇게 건강한 언론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중재법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현재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기사로 쓰면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논리는 새로 무슨 요건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인데 단지 달라진 것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갔는데 그럼 이게 왜 들어갔느냐. 보통 우리가 평균을 보니까 이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침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이 소송을 했을 때 보통 2~3년이 걸리는데 평균 한 50%가 500만 원밖에 손해배상을 못 받아요. 변호사비도 안 나와요, 2년 동안 택시비도 안 나옵니다. 간첩 유우성 사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는데 10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고정숙 사건 나주의 그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우리 여자아이의 범인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아주 허위사실 보도가 돼서 얼마나 상처를 받은 겁니까? 이분들도 한 1000만 원인가밖에 못 받았어요.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측근의 뉴스버스가 보도했는데 이것도 사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누구든 이걸 다 징벌적 배상제로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법이 시행 중이라면.

▷송영길〉 기각되죠. 안 되죠. 지금도 할 수 있다니까요? 현행법으로도 알 수 있어요.

▶앵커〉 명예훼손인 거고 법이 통과된 다음이면 이제 징벌적 배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크죠.

▷송영길〉 그렇죠. 5배인데. 그래서 저희가 요건을 엄격하게 고위 중과실.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 경우에 한정돼 있고 이러한 20만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주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대기업 간부들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같은 분은 현직이 아니긴 하지만 윤석열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우리 대통령께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우, 최순실 이런 분들은 퍼블릭피거스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에 확고한 판례로 돼 있습니다. 공적 인물인 경우는 사생활 침해를 감수를 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하거나 진실로 믿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5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같이 한번 시간을 만들어주십시오.

▶앵커〉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순쯤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송영길〉 벌써 끝났습니까?

▶앵커〉 말씀 고맙습니다.

▷송영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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