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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로 5억원 넘게 거짓 청구…복지부 11곳 적발

입력 2021-09-06 16:12 수정 2021-09-10 18:36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 청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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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 청구 명단 공개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늘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됩니다.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al/sal0901mn.jsp?PAR_MENU_ID=04&MENU_ID=040701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입니다. 의원 4곳, 치과의원 4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입니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실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꾸몄습니다.
이를 통해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1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습니다.

또 다른 요양기관도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5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90일간 업무정지, 명단공표 명령을 내렸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11개 기관이 불법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모두 5억 6800만 원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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