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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7월 가구당 평균 전기료 2만7천원…작년비 4천600원↑

입력 2021-09-05 09:56 수정 2021-09-05 09:57

검침일따라 가구별 전기료 증가분 편차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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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따라 가구별 전기료 증가분 편차 클 듯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 지난 7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2만7천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여름철 냉방 수요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가정이 많았으나, 작년 같은 달보다 4천600원가량 늘었다.

그러나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별 요금 증가분 편차는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연합뉴스가 한국전력에 의뢰해 7월 주택용(순수 주거용) 전력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약 2천488만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256kWh(킬로와트시), 평균 요금은 2만7천35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보다 사용량은 26kWh, 요금은 4천676원이 각각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7월 평균 요금은 2만5천620원,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닥친 8월에는 4만1천513원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작년보다 올해 폭염이 강해 전기요금은 증가했지만, 작년에 없던 연료비 연동제 할인이 적용되고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대되면서 요금 증가 폭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매년 7~8월에는 누진제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확대 적용한다.

누진제 확대로 요금 할인 효과가 있지만, 누진 구간을 넘어가면 전기료는 급격히 늘어난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A씨 가구의 7월분 전기료는 11만340원으로, 평소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전력 사용량이 669kWh로, 2단계 누진 구간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 2대를 밤낮으로 가동했다"고 말했다.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매달 검침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요금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검침일이 매달 15일인 가구는 6월 15∼7월 14일 전기 사용량이, 검침일이 매달 말일이라면 7월 1~31일 사용량이 7월분 전기료에 반영된다.

올여름에는 7월 하순에 폭염과 열대야가 집중돼 검침일이 말일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전이 집계한 7월 말 검침일인 가구 대상 전력 판매 수입은 996억 원으로 작년 7월 말 577억원보다 73% 늘었다. 검침일 15일인 가구의 전력 판매 수입은 같은 기간 411억원에서 460억원으로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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