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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강사에만 고학력 요구…차별 규정"

입력 2021-09-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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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에게만 고학력을 요구하는 학원강사 자격 기준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내국인에게는 '전문대 이상', 외국인에겐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현행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자보다 한국어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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