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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 요구

입력 2021-09-03 20:21 수정 2021-09-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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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1호 사건이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4월입니다.

수사 착수 넉 달 만인 오늘(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만 있고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이 업무 권한이 없는 전 비서실장 한모 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씨에 대해선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닌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결론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공소 제기 결정서 등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협력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공수처가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오늘 경찰과 검찰의 관계처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 등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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