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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이부동생 성폭행한 20대 오빠 "합의했다" 뻔뻔한 변명

입력 2021-09-03 14:46 수정 2021-09-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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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오빠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3일)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집에서 10살인 이부동생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양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부형제입니다. B 양은 피해 횟수를 30~40회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차례만 인정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0~40회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친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형량이 더 낮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 B양 아버지 "특례법 적용해 엄벌내려야" 호소

B 양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 씨를 '미성년자 강간'으로 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2004년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면서 딸 셋을 낳아 가정을 이뤘다"며 "아내에겐 보육원 생활하던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방황하며 지내길래 고민 끝에 거두어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함께 살며 직장을 구해주고, 용돈도 주고, 같이 낚시도 다니며 따뜻하게 보듬었는데 그놈은 저희를 속이고 뒤에서 고작 4학년이던 어린 딸을 5개월 동안 강간하고 있었다"면서 "딸 아이의 고통의 시간 동안 그놈에게 더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나고 분하고 원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닌 미성년자 강간죄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원인은 "반인륜적인 몹쓸 짓을 한 사람이 고작 5년을 구형받고 실제 재판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면서 A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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