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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입력 2021-09-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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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수사를 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한 뒤 불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과 채용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이들을 배제하며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 과정에 있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인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결론은 수사 착수 128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최종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결정합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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