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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유기치사 혐의' 부모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21-09-02 17:30 수정 2021-09-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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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공범이라고 주장한 친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와 42살 부인 조모 씨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아이의 친모 조 씨의 자백으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7년 전인 2010년, 김 씨와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렸다고 한 겁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살게 됐고 당시 "죄책감이 들어 벌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해 친모의 이 자백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조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어린 친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무죄는 너무하지 않나"며 "제가 곧 증인이자 증거인데 제 말을 안 믿고 무죄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2년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김 씨가 갑자기 잠적하면서 미뤄졌습니다. 지명 수배받던 김 씨가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 조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사망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며, 2010년 11월 조씨가 자신 몰래 피해자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유기한 후로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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