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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에서도 못 피한다…"세금 안 낸 범죄자 영치금도 압류"

입력 2021-09-02 13:04 수정 2021-09-02 15:28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수감 중인 체납자 225명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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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수감 중인 체납자 225명에 통보

〈사진=JTBC〉〈사진=JTBC〉
비양심적 체납자들이 구치소·교도소 옥살이 중에도 마음 편하게 돈 쓰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교도소 등 전국 45개 교정시설에 수감된 고액 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생활 중 노동 등으로 벌어들이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도 압류하겠다고 지난달 말 통보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생활 중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준 돈입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아둘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영치금으로 음식물이나 약품, 책, 일상용품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 중 수감 생활 중인 경우는 304명이었습니다. 그중 진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을 빼고 225명을 선별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등으로 장기간 수감 생활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4억5000만원 체납), '100억원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5억8000만원 체납)등 유명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옥살이 중에도 체납자로서 당했던 경제 활동 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자는 게 서울시의 이번 압류 취지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수감 생활 중인 사람의 체납 소멸시효를 늘린단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택수색이나 압류를 하지 않으면, 조세 징수 기관이 체납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5년 동안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옥살이를 할 경우, 옥중에선 편하게 돈을 쓰며 생활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수감 중인 체납자들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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