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 채권 추심 알바' 이런 글이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익 전달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28살 민모 씨는 지난 4월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모 씨/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 : 인터넷에 '일일알바, 고수익알바' 이렇게 쳤었는데 '채권추심'이라고 돼 있어서 하게 됐어요.]
업주는 민씨에게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기만 하면 20~3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업무 지시는 중국 채팅 앱으로 이뤄졌습니다.
[민모 씨/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 : 그냥 전달만 하는 그거였어요. 제가 받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건네서 다른 사람이 아마 환전을 하거나…]
그러던 어느날 경찰이 민씨를 찾아왔습니다.
민씨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전달책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직접 피해금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는 2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넘게 늘었습니다.
하루 30만 원, 고수익 아르바이트란 광고만 믿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정규/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 택배, 물건 단순 전달하는 거다. 보이스피싱 현금 뭉치가 들어 있는 거죠. 그걸 받는 사람이 그때부터 1차 수거책이 되는 거죠.]
경찰에 입건되면 몰랐다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민모 씨/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 : 안일함 때문에 생긴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스러워서… 이렇게 될 거라곤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
경찰은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채팅 앱 설치를 유도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