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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민단체, 이재용 부회장 고발…"취업제한 위반"

입력 2021-09-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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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가석방 이후 삼성에 취업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횡령과 뇌물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달 13일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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