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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델로 바꾸면 할인"…휴대폰 값 '덤터기' 주의

입력 2021-09-01 20:54 수정 2021-09-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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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바꾸면 할부금을 깎아준다는 광고가 많죠. 덤터기를 쓰는 건 아닌지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새 전화기의 할부금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쓰던 전화기의 할부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두 대 값을 내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 씨의 어머니는 산 지 7개월 된 휴대전화를 같은 모델의 새 폰으로 바꿨습니다.

대리점에서 그런식으로 휴대폰을 바꾸면 8만 5000원대였던 단말기 할부금을 7만 원대로 낮춰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달 뒤 새 휴대폰은 물론, 반납한 휴대폰의 할부금까지 청구됐습니다.

[이모 씨/피해자 딸 (서울 상도동) : 당연히 (이중 부과)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했다면 어머니도 (교체를) 안 했겠죠. 뭣도 모르고 받으셨고 친구분까지 소개를 했는데 그 친구분도 (두 대 값을 냈죠.)]

바꾼 휴대폰의 중고가격으로는 4만 5000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대리점 사장이 할부금을 깎아주는 조건이라며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휴대폰 유통업체 관계자 : 중고 단말기를 본인이 판매해서 먹는…개통한 지 6~7개월밖에 안 된 단말기면 거의 신제품인 건데 중고로 판매해도 60만~7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처럼 휴대폰 할부금을 깎아준다는 판매자 말을 믿었다가 이중으로 부담을 지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의 배상 책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판매업자가 새 휴대폰을 권유하면서 기존 휴대폰의 할부금이 남아있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중고폰 시세의 70% 값을 소비자에게 줘야 하는 겁니다.

100%로 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도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김혜진/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장 :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계에 철저히 계약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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