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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7억원치' 훔친 물류센터 직원, 어디에 썼나 봤더니

입력 2021-09-01 17:12 수정 2021-09-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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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연합뉴스〉〈사진-JTBC 캡처, 연합뉴스〉
7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전세금 마련하는 데에 쓴 물류센터 직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인 물류센터 B사에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B사의 물류센터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 8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운반대를 훔쳐서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실어 빼돌렸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약 5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그중 2억 5500만 원은 전세 보증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서 현금 1억 4000만 원을 압수하고, 전세 계약을 해지한 뒤 법원에 공탁한 2억 8000만 원을 더해도 3억 원 이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회사는 2년 동안 성실히 일한 피고인에게 실질적 급여 인상을 하지 않았고, 지게차 운전원을 위한 휴게공간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서 "회사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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