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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도 수술 뒤 영아 뇌손상…法 "병원, 2억8000만원 배상"

입력 2021-09-01 16:58 수정 2021-09-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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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희귀 질환을 앓는 생후 7개월 영아에게 기관절개술을 하고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법원이 수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해자 측이 해당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8125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신체 여러 곳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희귀 질환, '차지증후군'을 앓은 A군은 생후 3개월이 된 2018년 1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해 5월 11일, 산소 공급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기도 기관절개관을 기도에 넣는 기관절개술을 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26일, 담당 간호사는 기관절개관을 소독하고 목끈을 바꾸는 과정에서 봉합 부분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의사에게 알렸으나 정작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군의 산소포화도가 86%까지 떨어졌고 의료진은 기관절개관이 반 정도 밀려 나온 것을 보고 제거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맥박과 산소포화도는 돌아왔지만 이 과정에서 A군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관리 및 응급조치 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봉합 부분이 풀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즉시 재봉합을 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기관절개관이 이탈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관절개관 이탈 시 치명적 결과가 예견됐던 만큼 의료진은 더 철저히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의무가 있었다"며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희귀 질환의 특성상 사고 이전에도 신경학적 이상을 보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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