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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빼돌려 아파트 사고 명품 사고…병원 경리 징역 6년

입력 2021-09-01 15:16 수정 2021-09-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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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아파트, 명품 가방, 해외 가구까지…

수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병원의 공금을 20억 원 넘게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린 경리 직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 공금 2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단 명목으로 공금에서 돈을 인출해 빼돌리거나, 퇴직금과 상여금·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린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금 납부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명품 가방, 해외 가구 등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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