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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당사자 신청 없어도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추진

입력 2021-09-01 14:08 수정 2021-09-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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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홈페이지〉〈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사관이 자체 판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1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3자도 조사 신청…중대할 경우 조사관이 직권조사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제3자'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한정해 당사자 외엔 조사 신청 권한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별다른 신청이 없더라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이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해자 조치엔 단서 조항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정보가 기록된 모든 서류에 대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가해 행위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는 단서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조사 결과 행위자의 결백이 밝혀지고 행위자가 요청하는 경우라면 '업무공간 분리' 등 행위자에게 부과된 조치를 원상복구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부터 개정 규칙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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