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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춘천 아파트 화재…13명 부상

입력 2021-09-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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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법안이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2. 일본뇌염 환자 올해 첫 발생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통 8월부터 11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지난해 10월 8일 첫 발생에 비해 한 달 이상 빨리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 춘천 아파트 화재…13명 부상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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