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