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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측 "공수처,증거 없이 소설 썼다" 반발

입력 2021-08-31 15:12 수정 2021-08-31 15:12

공수처 "일방적 주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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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일방적 주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가 "공수처는 증거 없이 소설을 썼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가 오늘(8월31일) 오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가 오늘(8월31일) 오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공소심의위원회 재개최 요청서'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기 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만든 절차입니다. 심의위는 어제 조 교육감과 조 교육감의 당시 비서실장 한모씨를 모두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중등교사 특별채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정해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고, 조 교육감의 당시 비서실장 한모씨가 전교조에 우호적인 심사위원들을 불공정하게 선정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고 한달 뒤 공수처도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착수 3개월여만에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기소 요청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공소심의위원회에 대해 "공수처 부장검사가 2시간에 걸쳐 일방적인 브리핑을 했다"며 "변호인도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변호인 주장은 요지만 간략히 제출됐다" 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결과 요약자료는 물론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의견서도 제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씨가 공모해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혜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는 겁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문제가 된 혐의들은 한 씨의 독자적인 행동일뿐 조 교육감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9월 특별채용 담당자들에게 "특별채용 업무는 한 모 비서실장과 상의해서 한 비서실장의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특채를 반대했던 부교육감 등 교육청 간부들은 특채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는 전교조 대변인·전교조 부위원장 등을 지낸 전교조 간부 출신입니다. 한 씨는 특별채용 심사위원 5명 모두를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 중 2명에게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정해서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조 교육감과 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일주일에 걸쳐 포렌식을 했지만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상의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하는 기록이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씨도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거나 조 교육감에게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들 모두 한 씨의 단독 행위여서 조 교육감은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다는 것은 공수처 수사검사가 누구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런 증거 없이 소설을 썼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JTBC에 "소환조사 때 혐의사실 요지도 통지해준 적이 없다"며 "직권남용은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강제해서 피해를 준 범죄인데, 누구에게 강제했다는 건지 피해자를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신 중앙지검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하며 수사결과를 송부하고, 사건을 송부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공수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공소 제기 주체인 서울중앙지검에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조 교육감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조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가 기소를 의결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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