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일방적 주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가 "공수처는 증거 없이 소설을 썼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가 오늘(8월31일) 오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공소심의위원회 재개최 요청서'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기 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만든 절차입니다. 심의위는 어제 조 교육감과 조 교육감의 당시 비서실장 한모씨를 모두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중등교사 특별채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정해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고, 조 교육감의 당시 비서실장 한모씨가 전교조에 우호적인 심사위원들을 불공정하게 선정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고 한달 뒤 공수처도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착수 3개월여만에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기소 요청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공소심의위원회에 대해 "공수처 부장검사가 2시간에 걸쳐 일방적인 브리핑을 했다"며 "변호인도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변호인 주장은 요지만 간략히 제출됐다" 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결과 요약자료는 물론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의견서도 제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씨가 공모해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혜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는 겁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문제가 된 혐의들은 한 씨의 독자적인 행동일뿐 조 교육감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9월 특별채용 담당자들에게 "특별채용 업무는 한 모 비서실장과 상의해서 한 비서실장의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특채를 반대했던 부교육감 등 교육청 간부들은 특채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는 전교조 대변인·전교조 부위원장 등을 지낸 전교조 간부 출신입니다. 한 씨는 특별채용 심사위원 5명 모두를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 중 2명에게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정해서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조 교육감과 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일주일에 걸쳐 포렌식을 했지만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상의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하는 기록이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씨도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거나 조 교육감에게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들 모두 한 씨의 단독 행위여서 조 교육감은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다는 것은 공수처 수사검사가 누구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런 증거 없이 소설을 썼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JTBC에 "소환조사 때 혐의사실 요지도 통지해준 적이 없다"며 "직권남용은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강제해서 피해를 준 범죄인데, 누구에게 강제했다는 건지 피해자를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신 중앙지검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하며 수사결과를 송부하고, 사건을 송부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공수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공소 제기 주체인 서울중앙지검에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조 교육감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조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가 기소를 의결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