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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08-31 14:37 수정 2021-08-31 14:49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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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 아니다"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1일 조선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제 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재일 한국인 B·C급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전범 유족들이 2014년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자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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