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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21-08-31 11:46
수정 2021-08-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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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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