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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나흘 만에 공식 입장 "문제없다"…"민변 관행"

입력 2021-08-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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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습니다. 당시 이 지사 측은 공직자가 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 진행한 사건이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 공식 입장을 어제(30일) 냈는데요. 지지의 뜻으로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린 것이고 민변의 관행이라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한 건 지지의 뜻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이 활동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선 전통이자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이재명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 (민변 회원이) 공익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맡거나 또는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지지한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JTBC에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공직자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 진행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주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7일) :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라는 것이 보도가 돼서….]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27일) :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어제는 "정책 발표 자리"라며 정치 현안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현안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정책 발표할 때는 정책만. 미안합니다.]

당시 이 지사에게 무료 변론을 했던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일종의 탄원서 정도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사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천만 원 내지 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경력의 변호사로부터 무상변론 받은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무료 변론' 의혹에 당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유무형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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