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왜 강씨 같은 성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았던 건지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이번 사건 전에도 강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난해 6월에 남부지법이 강씨에게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을 내린 결정문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강씨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가 습관적이고 재범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법무부가 1:1 감독을 왜 안 한 겁니까?
[기자]
전자장치부착법에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야 1:1 감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씨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 내부지침상으로 성범죄 횟수가 3차례 이상일 때 해당이 되는데 강씨의 성범죄가 2차례라 이 역시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강씨가 또 집중감독대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5월부터 살고 있는 곳에 여러 차례 불시에 방문을 했지만 이 역시 재범을 막을 정도로 관리하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라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2011년 4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2013년 6월에 관련 법이 개정됐을 때도 소급 즉 이전 범죄자까지 공개할 수 있는 건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강씨는 2006년에 유죄판결이 확정이 돼서 빠졌습니다.
1:1 감독과 신상공개라는 그물망이 강씨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앵커]
제도가 있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전자발찌 끊기 전에도 야간외출제한을 어겼다는 사실도 오늘 알려졌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자]
강씨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관찰 직원은 27일 0시 14분에 강씨가 외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20분 뒤에 강씨가 귀가한 걸 확인하자 집안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피해자는 이미 전날인 26일에 숨져 있었고 시신도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 더 엄격하게 조사를 했다면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 않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법무부는 뭐라 그러던가요?
[기자]
법무부는 밤이 늦어서 집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 바로 조사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이제 도주를 했는데 처음에 이동경로 파악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뭔가 대책이 마련된 게 없나요?
[기자]
서울시의 25개 시군 가운데 법무부의 위치추적 시스템과 지자체 CCTV가 실시간으로 연계된 곳은 11개 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강씨가 범행을 한 송파구는 이 CCTV 실시간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 더 애를 먹었고 그 추적에도 공백이 생긴 겁니다.